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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67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5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도국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도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도국악” 이란 예부터 전남지역에 전승되어온 민요, 판소리, 잡가 등 전통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분야음악과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남도국악문화산업”이란 남도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국악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남도 국악이 지역 문화예술로서 대중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
2. 남도국악 활성화 기반 조성
3.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홍보
4. 창작활동 및 다른 분야 간 융합활동 지원
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남도국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 및 융복합 콘텐츠 개발
2. 공연 기관 및 단체 홍보‧마케팅
3. 남도국악 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급 및 이용 촉진

도지사는 남도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남도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남도국악 및 남도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 ㆍ 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도국악 또는 남도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