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6.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하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