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함안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안군이 설립한 공사
라. 「함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
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내용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시책 추진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