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암 이태준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암 이태준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념관의 명칭은 대암 이태준 기념관 (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함안군 군북면 지두 2길 50으로 한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또는「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서로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ㆍ분실한 경우
2.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