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른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개정 2022.10.17.>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시장, 경산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산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0.17.>
1.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2.10.17.>
2. 교육문화국장<개정 2022.10.17.>
3. 체육진흥과장<개정 2022.10.17.>
4. 경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본호 신설 2022.10.17.>
④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2.10.17.>
1.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교수<본호 신설 2022.10.17.>
2.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본호 신설 2022.10.17.>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본호 신설 2022.10.17.>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신설 2022.10.17.>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7.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ㆍ양성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 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ㆍ외 교류
3.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범위와 지급금액 및 기타 교부조건을 매년 검토 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③ 체육회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체육회등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10.17.>, <개정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