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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866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ㆍ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