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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66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4공포 2023-12-04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생태공원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생태공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6.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생태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등 생태자원 전시ㆍ홍보
2. 생태공원 체험ㆍ관찰 등 프로그램 운영
3.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의 보호, 구조, 교육, 연구, 협력활동
4. 그 밖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휴원일 등

① 생태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공원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원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① 생태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되지 아니 한다. 다만 생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생태공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자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4.>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 및 3세 이하의 유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 소지자에 한함)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공원 관람 당일 섬진강 어류생태관 관람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요금 등의 게시

관람료, 체험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관람자 및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생태공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공원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시설 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전시물 기증에 대한 기증 여부 판단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주차장

① 시설 내의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표시간 1시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후 1시간까지로 하며,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시설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목적 이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상품 등 제작 판매

① 군수는 생태공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의 범위

① 시설은 생태공원 전시실, 잔디광장, 야외시설 등을 말한다.
② 시설은 생태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5조제1항의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태공원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태공원의 특별한 사정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23조

사용료 감면

군수가 감면할 수 있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 사용
나. 공원 및 생태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공연, 행사, 홍보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라.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대학교,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제24조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로 한한다.
1. 생태공원의 시설물 운영
2. 생태공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르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은 해당 사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달 보호 관리 등

군수는 섬진강 수달 서식지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에 대해 보호, 관리,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수달 보호, 관리, 교육, 연구 등의 사업
2. 수달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
3. 생태영상 제작ㆍ보급 활동과 생태영상 진흥산업
4. 수달 보호 등의 사업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내ㆍ외 협력활동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제27조

사업자

제26조의 수달 보호 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환경부 및 문화재청 소속의 법인 및 단체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부설 기관
4. 야생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5. 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 국제보호단체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28조

재정지원 등

① 제2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는 시설 및 물품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군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간전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구례군의회 의원 1명
2. 국내ㆍ외 공원, 조경, 화훼, 야생생물, 관광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제3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