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5.11.6.>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나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6조의2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9조의 나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녹지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0., 2024.7.1.>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1.6.>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뿌리활착이 용이하도록 완전한 뿌리 끊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23.9.26.]
<개정 2025.11.6.>
①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협의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도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로수 담당부와 협의한 후,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에서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을 수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1.6.>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사업 실행 전에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6.>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본조신설 2024.5.20.]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