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9.21.]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9.2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1.>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5. 위원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목개정 2023.9.21.]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3.9.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9.21.>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1.>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