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8.>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포 등)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신설 2023. 11.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2.>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4. 8. 8.]
구청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