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 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7.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활성화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경교육 소관 국장
2. 환경교육과 관련 있는 부서장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환경교육 소관 부서장
5. 협치도봉구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환경교육 전문가, 교사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부서장이 간사를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민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환경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 등 환경 분야 시책의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간행물을 연 1회 발행하여 제공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