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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6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ㆍ평가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문화, 예술, 역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5. 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