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통상적인 법률에서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 받기 취약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저임금자,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취약계층이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방향
2.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 방안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상담 및 권리구제 조력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제, 사회, 문화적 복리 증진 사업
6. 지원기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7.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노사 관계 조정 등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사용자 대표
5.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노사갈등이나 노사관계의 문제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정사항을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분과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정분과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분과위원은 노동자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구성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조정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명을 조정분과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분과위원으로 지명 한다.
⑥ 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분과위원이 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조정분과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조정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조정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