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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6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상환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 예탁금의 상환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기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탁기간 및 상환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구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