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예산담당서기관 <개정 2023.12.26 조718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