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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65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07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통합교육”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6.2.23, 조7690>
6. “개별화교육”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6.2.23, 조7690>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조7690>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조7690>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 <신설 2026.2.23, 조7690>
7.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6.2.23, 조769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신설 2026.2.23, 조7690>
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3, 조7690>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2. 통합교육에 필요한 지원인력 배치 3.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통합교육 관련 연구ㆍ자료 개발 및 보급 [본조신설 2026.2.23, 조7690]

제10조

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법 제22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 보강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6.2.23, 조7690]

제11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6.2.23, 조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