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7.14, 조7525>
3. “피난기구”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의 피난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5>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4, 조7525]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방시설등 설치방안 4. 피난기구 비치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4, 조7525]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의 피난기구 <개정 2025.7.14, 조7525>
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6.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시설, 소방시설등 및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5>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습ㆍ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체험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시설,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5>
교육감은 화재예방 및 피난기구 설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