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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52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