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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651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00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는 해당 갈등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면담 및 조정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의장의 선정 방법은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소속공무원은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한 업무 부서장, 사무관 또는 장학관, 업무담당자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계된 부서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일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협의회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갈등사안의 원인이 되는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명칭 및 운영규칙의 작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의 명칭은 구성원의 합의로 정한다.
② 협의회 운영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 목적
2. 이해관계인의 범위
3. 협의회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의장의 선정
5. 운영일정 및 진행방식
6. 협의의 절차 및 합의
7. 협의결과문의 작성
8.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해관계인이 합의한 사항

제4조

협의회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권고안 작성 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회의록 작성 후 협의회 의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