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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865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6-03공포번호 4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위임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자치경찰위원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 행사에 적용한다.
1. 시장의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2.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임용권 행사
3. 자치경찰위원회의 경감 이하에 대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하 "중징계"라고 한다) 임용권 행사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사 이하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②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의 사전 의결
2. 그밖에 시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찰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제2항과 제3항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회의마다 지정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보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전보 임용권 행사 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보 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전보와 관련된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또는 담당 예정 공무원에 대한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한다.

제8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장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경감ㆍ경위로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중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사 이하로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중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승진심사 결과 등의 요청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 승진임용예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한다.

제10조

직위해제사유의 요청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 경정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해제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제11조

징계사유의 요청

자치경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의 근거가 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제12조

징계요구 등의 절차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중 경정 이하의 직위해제 또는 경감 이하의 징계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징계 요구 의결 시, 해당 경찰공무원의 직위해제도 함께 의결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위원회는 징계 요구 의결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④ 그밖에 징계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고충심사위원회

①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협의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 추천을 위해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정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제15조

경찰서장의 평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연 1회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 평가방식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지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요청자료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에 대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