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4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ㆍ함양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나목의 농수산물, 제3조제7호의 식품,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서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군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ㆍ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도농 상생의 삶을 지향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육성ㆍ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행복장터의 설치

군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입점자격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생산자
2. 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가공업체

제9조

입점제품

①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각 호의 입점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농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다.

제10조

입점신청 등

① 행복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신청서와 입점자격 및 입점제품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 내지 제9조의 적합여부와 동일품목 입점 수량을 감안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 여부가 결정되면 입점자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점자는 입점탈퇴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야 하고 입점탈퇴에 따르는 불이익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11조

판매관리 등

① 행복장터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농산물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속인 자
3.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판매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킨 자
4. 그 밖에 행복장터에서 판매하기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③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대금의 처리

①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입점자에게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입점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행복장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행복장터를 비영리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복장터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사회적 기업
3. 생산자 단체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권한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복장터의 입점자 또는 입점 품목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행복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함양군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농산물 생산자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
5. 로컬푸드 소비자, 군민ㆍ사회단체 대표
6. 지역 내 학교급식 관계자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 기관 전문가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장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