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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64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ㆍ재생이용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경상북도 시행계획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영역 발굴ㆍ보급사업
2.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3.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4.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시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 폐기물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미시 자원순환 활동에 관심 많은 시민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8조

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자원순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