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
1.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 포함)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5.5.7.>
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3. 직장인이나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그 밖의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5.5.7.>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5.7.>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5.5.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사용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25.5.7.>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 체육 증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미시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이 조항은 202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5.5.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5.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구미시체육회의 체육행사
3.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22.10.12., 2023.10.4., 2025.5.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14.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월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총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뺀 후 반환한다. 단, 파크골프장의 귀책으로 사용이 정지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시설 일일 사용자가 사용시작 중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5.7.>
[본조신설 2022.10.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유아, 어린이 등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1. 이용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용시설 개선이나 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실이나 분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5.7.>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선이나 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파크골프장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2024.8.14.> ③ 파크골프장은 시설관리 등을 위해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