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제15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한 날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2.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3.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