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4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가로수로 인한 인근 농경지, 양식장 또는 염전의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9.>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실경작자를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생산물을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 및 산림작물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양식물
다.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
4. “피해”란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등의 생산량 저하, 고사, 생육불량 및 다음 해 농작물등의 경작, 양식, 수확 등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피해보상금”이란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직접 수산양식물을 양식하거나 염전을 경영하는 실경영인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기준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이 직접 경작, 경영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9.>
1. 가로수 그늘에 의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
2.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에 따른 피해
3.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가로수에 의한 피해라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신청일 기준 피해를 발생시킨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10m 이내에 경작, 경영 또는 양식 중인 농작물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8.9.>

제4조

피해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9.>
1.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인 경우
2. 병해충에 의한 피해인 경우
3. 농ㆍ어업인 과실로 인한 피해인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피해 농작물등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경작, 경영 또는 양식한 경우
6. 피해보상한 농작물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7. 그 밖에 가로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자는 피해 농경지, 양식장 또는 염전 소유관계에 상관없이 실경작 농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가로수로 인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농ㆍ어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작물등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마을이장 및 피해 농ㆍ어업인 입회하에 농작물등 피해에 대하여 현지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8.9.>
1. 피해신고내역 및 현장 검토에 관한 사항
2. 피해면적 및 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8.9., 2022.3.8., 2023.11.24.>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산림총괄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자원과장, 천일염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평가사, 농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농작물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 팀장이 된다. <2023.3.2.>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보상금 산정

① 위원회는 최종 수확시점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지사전조사서를 근거로 피해여부 및 피해보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소득감소액의 100%를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8.9.>
④ 농작물 소득감소액은 피해면적에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발행)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감소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이때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⑤ 산림작물 소득감소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수산양식물 및 소금 소득감소액은 위원회에서 산출한 최종 피해율과 피해면적을 고려하여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8.9.>

제12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농ㆍ어업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8.9.>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피해농ㆍ어업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