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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3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등에 따라 나주시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마을단위의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7.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모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세부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 하여야한다.
1. 나주시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2. 정관이나 조직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권한과 책임, 조직 등을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구비
③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현장포럼, 계획수립
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지구 역량강화 사업 및 계획수립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나주시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중간지원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