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ㆍ 마케팅
3. 이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 및 학술 연구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7.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8.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ㆍ 운영
10.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기반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나주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2. 제6조 및 제12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3. 그 밖에 나주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운영 방향 및 국제 표준 규격화 연구조사
2. 이스포츠 학술 및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 교류ㆍ협력
3.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이스포츠 정책 개발
5.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나주시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