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나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ㆍ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4.>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회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