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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3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법규와의 관계

시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교육(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