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양구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양구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 금액의 도와 양구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통행료 지원 시군의 부담을 고려하여 도 규칙을 따른다.
③ 매 분기별 군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금액 중 양구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 15일까지 강원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3.6.9.>
①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및 양구군 소속 단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양구군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2. 임차차량
③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은 강원자치도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6.9.>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만 지원한다. 다만,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차량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① 통행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감면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자격심사 등을 거쳐 발급 신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감면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감면카드 분실, 양구군 내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자가 양구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감면카드 사용 주민의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은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매월 말까지 자격상실자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구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양구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
3.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12개월 사용정지
4. 4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영구정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