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 명칭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구군 하리 643-1 일원으로 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2. 입주자의 기술개발ㆍ경영ㆍ창업 공간 지원
3. 맞춤형 기업지원 및 컨설팅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 입주대상자는 양구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
② 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창업관련 행정지원 및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착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는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9조에 따른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운영은 양구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