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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62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양구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 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3. 노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양구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양구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양구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체육회등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ㆍ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회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