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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6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6.9.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이면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6.9.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분할발주 등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 또는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2026.9.30.>

제6조

공동도급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제8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구청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6.>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의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6.9.30.>
2. 구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9.30.>
4. 구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6.9.30.]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6.9.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9.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9.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5조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업체ㆍ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하여 건설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