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운대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