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3. 7.>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2. 그 밖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위원장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해당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ㆍ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실무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따른 복지, 처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