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
2. 도내에 체류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도내에 체류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그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