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ㆍ가(歌)ㆍ무(舞)ㆍ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장은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5.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6.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7.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국악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