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1910년 8월 29일 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 등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친일잔재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친일잔재 유적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
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제6조의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일잔재 연구과제 선정
2. 친일잔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3. 친일잔재 현황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4. 제7조에 따른 청산지원대상 선정
5. 그 밖에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나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