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선정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멘토링”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상담ㆍ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① 시장은 멘토링 사업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생인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
2. 공직자(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멘토와 대학생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멘토링 사업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멘토의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과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멘토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