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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60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6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 및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ㆍ교육 관련 지원 정책
나.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인구 감소 및 유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

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주여건 조성 및 개선
2.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3.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4.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대응
5.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5.]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ㆍ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3.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5.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인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인구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이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지역존립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경로당 및 노인회 노인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인구의 날

시장은 매년 7월 11일에 시민에게 인구의 날을 홍보하고 다양한 기념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