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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자치법규 220860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5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육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② 시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