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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60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 개발 등

군수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함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 분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자치분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업무 관련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지원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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