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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860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정의 구분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 내 해당하는 금액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통합기금을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5. 11. 13.>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3.>]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5. 11. 13.>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신설 2025. 11. 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과장
2. 기금 업무 소관 부서의 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이 경우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 2025. 11.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신설 2025. 11.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신설 2025. 11.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2조

회계공무원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3.>]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