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