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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9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ㆍ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및 권리보호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3.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4.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