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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9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

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
4.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