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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9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2.>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