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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어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58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 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어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포항시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촌의 안정적 농어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어업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 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