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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58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서 작성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결과통보서 작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