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산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지정ㆍ운영
2.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